이런 상황인가요?
- 월세방을 구하고 싶은데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 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살고 있어요.
- 지금 지낼 곳이 없어요.
알아두어야 할 권리
계약서를 쓰고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집 계약도 서면으로 하고 내 몫의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월세, 기간, 집주인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는 나를 보호합니다
이사한 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보증금 문제는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낼 곳이 없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 곳이 없거나 집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면 청소년전화 1388에 전화해 청소년쉼터 등 안전한 곳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 1.
계약 전에 집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직접 방을 보고,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 집주인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어른과 함께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돈은 계좌로 보내고 기록을 남기세요
보증금과 월세는 가능하면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 내역을 저장해 두세요. 현금으로 줬다면 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 3.
이사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세요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체류지 변경 신고도 필요할 수 있으니 1345에 함께 확인하세요.
- 4.
문제가 생기면 132에 상담하세요
보증금 반환, 계약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주택 계약과 보증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률 전문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어요
- 한국생활 / 생활정보
통장을 만들고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어요
통장과 휴대폰은 한국 생활의 기본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대부분 만들 수 있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토일 2026년 9월 6일 - 인권·차별
폭력이나 위협을 겪고 있어요
누구도 나를 때리거나 위협할 권리는 없습니다. 지금 위험하다면 112, 급하지 않다면 1388이나 1366에서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검토일 2026년 9월 6일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법률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공공기관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소송을 무료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지역
- 전국
- 지원 언어
- 한국어
국민신문고·정부민원안내 110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기관에 물어봐야 할지 모를 때 안내받을 수 있는 정부 통합 창구입니다. 민원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지역
- 전국
- 지원 언어
- 한국어 · English
우리 동네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어 교육, 통·번역, 자녀 학습 지원 등을 제공하는 지역 기관입니다. 가족센터 통합안내(familynet)에서 시·도를 고르면 가까운 센터와 연락처를 볼 수 있어요.
- 지역
- 전국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긴급 연락처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나라 언어로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이주민 전용 콜센터입니다. 생활 정보부터 폭력 피해 지원까지 안내합니다.
- 운영시간
- 24시간
- 지역
- 전국
- 지원 언어
- 한국어 · English · 中文 · Tiếng Việt · +
청소년전화 1388
긴급 연락처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9~24세 청소년이 고민, 가출, 폭력, 학업, 진로 등 어떤 문제든 상담할 수 있는 전화입니다. 비밀은 지켜집니다.
- 운영시간
- 24시간
- 지역
- 전국
- 지원 언어
- 한국어
전화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처음 전화할 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래 문장을 참고해 보세요. 참고용 예시이며, 기관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 1. “안녕하세요. 한국생활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 2. “지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짧게 말해요)”
- 3.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전화할 때 도움이 되는 점
- 한국어가 어려우면 "다른 언어로 상담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 날짜, 장소, 받은 문자나 계약서 같은 자료를 옆에 두면 설명하기 쉬워요.
- 이름이나 연락처는 상담원이 필요하다고 안내할 때 알려주면 돼요.
실제 상담 방법과 절차는 기관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지금 위험하다면 112(경찰) 또는 119(구급)로 바로 전화하세요.
이 정보의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신문고 (e-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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