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인가요?
- 알바비를 받아야 하는데 통장이 없어요.
- 은행에 갔는데 서류가 부족하다고 돌려보냈어요.
-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 누가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알아두어야 할 권리
외국인도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이라면 보호자 동의서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가면 좋습니다.
내 이름을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통장이나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그 책임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빌려주지 마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 1.
서류를 챙겨서 은행에 가세요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그리고 필요하다면 재학증명서나 보호자 동의서를 준비하세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은행에 미리 전화해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
휴대폰은 알뜰폰 요금제를 비교해 보세요
통신비를 아끼고 싶다면 알뜰폰 요금제를 비교해 보세요. 개통에는 보통 신분증과 통장 또는 카드가 필요합니다.
- 3.
설명이 어려우면 통역 도움을 받으세요
다누리콜센터(1577-1366)나 지역 가족센터에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은 거절하고 상담하세요
돈을 주겠다며 통장이나 유심을 빌려달라고 하면 응하지 말고, 청소년전화 1388이나 경찰(112)에 상담하세요.
확인해 주세요
은행과 통신사마다 요구 서류와 조건이 다릅니다. 방문 전에 해당 지점이나 대리점에 확인하세요.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어요
- 한국생활 / 생활정보
집을 구하거나 보증금 문제가 생겼어요
집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일입니다. 계약서를 꼭 쓰고, 사본을 보관하고, 이사한 뒤에는 전입신고를 하세요.
검토일 2026년 9월 6일 체류자격은 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해주는 기준입니다. 내 자격을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절차의 시작입니다.
검토일 2026년 9월 6일- 일·알바 / 근로권
알바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일한 만큼의 돈은 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외국 국적이어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일 2026년 9월 6일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우리 동네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어 교육, 통·번역, 자녀 학습 지원 등을 제공하는 지역 기관입니다. 가족센터 통합안내(familynet)에서 시·도를 고르면 가까운 센터와 연락처를 볼 수 있어요.
- 지역
- 전국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긴급 연락처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나라 언어로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이주민 전용 콜센터입니다. 생활 정보부터 폭력 피해 지원까지 안내합니다.
- 운영시간
- 24시간
- 지역
- 전국
- 지원 언어
- 한국어 · English · 中文 · Tiếng Việt · +
국민신문고·정부민원안내 110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기관에 물어봐야 할지 모를 때 안내받을 수 있는 정부 통합 창구입니다. 민원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지역
- 전국
- 지원 언어
- 한국어 · English
청소년전화 1388
긴급 연락처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9~24세 청소년이 고민, 가출, 폭력, 학업, 진로 등 어떤 문제든 상담할 수 있는 전화입니다. 비밀은 지켜집니다.
- 운영시간
- 24시간
- 지역
- 전국
- 지원 언어
- 한국어
전화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처음 전화할 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래 문장을 참고해 보세요. 참고용 예시이며, 기관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 1. “안녕하세요. 한국생활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 2. “지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짧게 말해요)”
- 3.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전화할 때 도움이 되는 점
- 한국어가 어려우면 "다른 언어로 상담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 날짜, 장소, 받은 문자나 계약서 같은 자료를 옆에 두면 설명하기 쉬워요.
- 이름이나 연락처는 상담원이 필요하다고 안내할 때 알려주면 돼요.
실제 상담 방법과 절차는 기관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지금 위험하다면 112(경찰) 또는 119(구급)로 바로 전화하세요.
이 정보의 출처
- 여성가족부 · 다누리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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