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인가요?
-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기간이 곧 끝나요.
- 출입국사무소에 가야 한다는데 예약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 이미 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아두어야 할 권리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훨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언어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는 여러 언어로 상담해 줍니다. 통화료 부담 없이 전화해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빨리 상담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를 그대로 두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1345나 법률 상담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 1.
체류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외국인등록증 뒷면이나 하이코리아에서 만료일을 확인하고, 휴대폰 달력에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 2.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을 예약하세요
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예약합니다. 예약이 빨리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하세요.
- 3.
1345에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체류자격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1345에 내 체류자격을 말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 준비하세요.
- 4.
어려우면 보호자나 지원기관과 함께 가세요
혼자 가기 어렵다면 보호자, 학교 선생님, 이주민 지원기관 담당자와 함께 방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LINKRIGHTS는 비자 승인 여부를 판단하거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서류는 반드시 하이코리아 또는 1345에서 확인하세요.
이 정보와 함께 쓰는 체크리스트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어요
체류자격은 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해주는 기준입니다. 내 자격을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절차의 시작입니다.
- 병원·건강 / 의료권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조건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으면 병원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게 머물 예정이라면, 90일 안에 사는 곳을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하이코리아)
지역: 전국체류·비자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체류자격, 비자 연장, 외국인등록 등 출입국 관련 질문을 여러 언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방문 예약도 하이코리아에서 합니다.
- 지원 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베트남어 · 그 밖의 언어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긴급 연락처지역: 전국가족폭력·안전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나라 언어로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이주민 전용 콜센터입니다. 생활 정보부터 폭력 피해 지원까지 안내합니다.
- 지원 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베트남어 · 그 밖의 언어
- 운영시간
- 24시간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지역: 전국법률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법률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공공기관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소송을 무료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 지원 언어
- 한국어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국민신문고·정부민원안내 110
지역: 전국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기관에 물어봐야 할지 모를 때 안내받을 수 있는 정부 통합 창구입니다. 민원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언어
- 한국어 · 영어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전화 연결 후 이렇게 말해보세요
처음 전화할 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래 문장을 참고해 보세요. 참고용 예시이며, 기관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 1. “안녕하세요. 체류·비자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 2. “지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짧게 말해요)”
- 3.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전화할 때 도움이 되는 점
- 한국어가 어려우면 "다른 언어로 상담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 날짜, 장소, 받은 문자나 계약서 같은 자료를 옆에 두면 설명하기 쉬워요.
- 이름이나 연락처는 상담원이 필요하다고 안내할 때 알려주면 돼요.
실제 상담 방법과 절차는 기관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지금 위험하다면 112(경찰) 또는 119(구급)로 바로 전화하세요.
이 정보의 출처
공식 출처 (기관 누리집, 새 창에서 열려요)
- 법무부 · 하이코리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마지막 검토일 2026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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