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인가요?
-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외국인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몰라 걱정돼요.
- 혼자 출입국사무소에 가는 것이 어려워요.
알아두어야 할 권리
90일을 넘게 머물면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한국에 머물려면 입국일로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사는 곳을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합니다
체류지를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한 뒤 가면 기다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여권과 사진처럼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있고, 체류자격에 따라 더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가기 전에 1345나 하이코리아에서 내 체류자격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등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것 같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1345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 1.
입국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입국일을 기준으로 세고, 휴대폰 달력에 미리 알림을 설정해 두면 잊지 않습니다.
- 2.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하세요
hikorea.go.kr 에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예약합니다. 예약이 빨리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하세요.
- 3.
1345에 내 체류자격으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제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처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언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4.
혼자 가기 어렵다면 함께 갈 사람을 찾으세요
보호자, 학교 선생님, 지역 가족센터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에 동행이나 통역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외국인등록 대상과 서류는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고 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 또는 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정보와 함께 쓰는 체크리스트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어요
체류자격은 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해주는 기준입니다. 내 자격을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절차의 시작입니다.
- 체류·비자
체류기간(비자)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하이코리아에서 예약한 뒤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진행합니다.
- 한국생활 / 생활정보
통장을 만들고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어요
통장과 휴대폰은 한국 생활의 기본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대부분 만들 수 있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하이코리아)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체류자격, 비자 연장, 외국인등록 등 출입국 관련 질문을 여러 언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방문 예약도 하이코리아에서 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지역
- 전국
- 지원 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베트남어 · 그 밖의 언어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긴급 연락처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나라 언어로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이주민 전용 콜센터입니다. 생활 정보부터 폭력 피해 지원까지 안내합니다.
- 운영시간
- 24시간
- 지역
- 전국
- 지원 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베트남어 · 그 밖의 언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 진로, 한국어,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지역별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지역
- 전국
- 지원 언어
- 한국어
마지막 검토일 2026년 9월 6일
전화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처음 전화할 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래 문장을 참고해 보세요. 참고용 예시이며, 기관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 1. “안녕하세요. 체류·비자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 2. “지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짧게 말해요)”
- 3.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전화할 때 도움이 되는 점
- 한국어가 어려우면 "다른 언어로 상담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 날짜, 장소, 받은 문자나 계약서 같은 자료를 옆에 두면 설명하기 쉬워요.
- 이름이나 연락처는 상담원이 필요하다고 안내할 때 알려주면 돼요.
실제 상담 방법과 절차는 기관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지금 위험하다면 112(경찰) 또는 119(구급)로 바로 전화하세요.
이 정보의 출처
- 법무부 · 하이코리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등록)
최초 작성일 2026년 9월 20일마지막 검토일 2026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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