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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네, 꼭 써야 합니다. 계약서는 나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 장을 받아서 직접 보관하세요.

검토일 2026년 9월 6일

이런 상황인가요?

  • "우리는 계약서 안 써"라는 말을 들었어요.
  • 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사장님이 가져가고 저는 못 받았어요.
  • 말로만 시급과 시간을 정했어요.
  • 계약서 내용이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알아두어야 할 권리

  • 계약서를 받는 것은 권리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임금, 근로시간, 하는 일, 쉬는 날이 적힌 서면을 받아야 합니다. 사장님은 이를 나에게 한 부 줘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이면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이 일할 때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두어야 합니다.

  • 불리한 조건을 넣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각하면 하루치 급여를 뺀다"처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나쁜 조건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상담해 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1. 1.

    서명 전에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① 시급이 얼마인지 ② 며칠에 주는지 ③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④ 무슨 일을 하는지. 이 네 가지가 적혀 있는지 먼저 보세요.

  2. 2.

    내 몫의 계약서를 꼭 받으세요

    종이로 받지 못했다면 사진을 찍어두고, 문자나 메신저로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3. 3.

    이해가 안 되면 사인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읽어보고 내일 드릴게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 4.

    계약서를 안 준다면 1350에 상담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계약 내용이 법에 맞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나 법률 상담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어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근로계약이 궁금할 때 상담하는 곳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지역
    전국
    지원 언어
    한국어 · English · 中文 · Tiếng Việt · +

    검토일 2026년 9월 6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법률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공공기관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소송을 무료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지역
    전국
    지원 언어
    한국어

    검토일 2026년 9월 6일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긴급 연락처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나라 언어로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이주민 전용 콜센터입니다. 생활 정보부터 폭력 피해 지원까지 안내합니다.

    운영시간
    24시간
    지역
    전국
    지원 언어
    한국어 · English · 中文 · Tiếng Việt · +

    검토일 2026년 9월 6일

전화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처음 전화할 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래 문장을 참고해 보세요. 참고용 예시이며, 기관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1. 1. 안녕하세요. 일·알바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2. 2. 지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짧게 말해요)
  3. 3.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전화할 때 도움이 되는 점

  • 한국어가 어려우면 "다른 언어로 상담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 날짜, 장소, 받은 문자나 계약서 같은 자료를 옆에 두면 설명하기 쉬워요.
  • 이름이나 연락처는 상담원이 필요하다고 안내할 때 알려주면 돼요.

실제 상담 방법과 절차는 기관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지금 위험하다면 112(경찰) 또는 119(구급)로 바로 전화하세요.

이 정보의 출처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편하게 적어주세요. 어떤 언어로 써도 같은 언어로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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