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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일한 만큼의 돈은 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외국 국적이어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자세히 보기
마지막 검토일
2026년 9월 6일

이런 상황인가요?

  • 일은 다 했는데 월급날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 사장님이 "다음 달에 줄게"라고만 하고 계속 미뤄요.
  • 그만둔 뒤에 마지막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못 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알아두어야 할 권리

  • 일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일을 시킨 사람은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줘야 합니다.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 계약서를 안 썼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메시지, 급여 입금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보호받습니다

    한국에서 일한 사람은 국적과 관계없이 임금에 관한 보호를 받습니다. 신고했다고 해서 임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일을 그만둔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는 밀린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기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1. 1.

    증거부터 모으세요

    일한 날짜와 시간을 적어두고,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카톡, 근무표 사진, 통장 입금 내역을 저장하세요. 캡처해서 따로 보관하면 좋습니다.

  2. 2.

    1350으로 전화해 상담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한국어가 어려우면 통역 지원을 요청하거나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이용하세요.

  3. 3.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을 넣으세요

    온라인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회사가 있는 지역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이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4.

    혼자 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청소년전화 1388에서도 상담을 도와줍니다.

확인해 주세요

금액이나 절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 상담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정보와 함께 쓰는 체크리스트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어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지역: 전국노동·임금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근로계약이 궁금할 때 상담하는 곳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언어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베트남어 · 그 밖의 언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moel.go.kr

    전화 연결 후 이렇게 말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상담할 수 있나요?”
    • “청소년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참고용 예시예요. 실제 상담 방법은 기관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마지막 검토일 2026년 9월 6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지역: 전국법률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법률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공공기관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소송을 무료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지원 언어
    한국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klac.or.kr

    전화 연결 후 이렇게 말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 “제가 한국어가 조금 어려운데 상담이 가능할까요?”
    • “청소년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참고용 예시예요. 실제 상담 방법은 기관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마지막 검토일 2026년 9월 6일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긴급 연락처

    지역: 전국가족폭력·안전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나라 언어로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이주민 전용 콜센터입니다. 생활 정보부터 폭력 피해 지원까지 안내합니다.

    지원 언어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베트남어 · 그 밖의 언어
    운영시간
    24시간

    liveinkorea.kr

    전화 연결 후 이렇게 말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상담할 수 있나요?”
    • “청소년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참고용 예시예요. 실제 상담 방법은 기관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마지막 검토일 2026년 9월 6일

  • 청소년전화 1388

    긴급 연락처

    지역: 전국마음 건강폭력·안전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9~24세 청소년이 고민, 가출, 폭력, 학업, 진로 등 어떤 문제든 상담할 수 있는 전화입니다. 비밀은 지켜집니다.

    지원 언어
    한국어
    운영시간
    24시간

    kyci.or.kr

    전화 연결 후 이렇게 말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 “제가 한국어가 조금 어려운데 상담이 가능할까요?”
    •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참고용 예시예요. 실제 상담 방법은 기관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마지막 검토일 2026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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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연결 후 이렇게 말해보세요

처음 전화할 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래 문장을 참고해 보세요. 참고용 예시이며, 기관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1. 1. “안녕하세요. 일·알바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2. 2. “지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짧게 말해요)”
  3. 3.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전화할 때 도움이 되는 점

  • 한국어가 어려우면 "다른 언어로 상담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 날짜, 장소, 받은 문자나 계약서 같은 자료를 옆에 두면 설명하기 쉬워요.
  • 이름이나 연락처는 상담원이 필요하다고 안내할 때 알려주면 돼요.

실제 상담 방법과 절차는 기관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지금 위험하다면 112(경찰) 또는 119(구급)로 바로 전화하세요.

이 정보의 출처

공식 출처 (기관 누리집, 새 창에서 열려요)

마지막 검토일 2026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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