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인가요?
- 알바를 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 밤 12시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 부모님 동의서가 꼭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하고 있어요.
알아두어야 할 권리
만 15세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면 일할 수 있습니다. 만 13~14세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서와 나이 증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은 보호자(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은 일하는 시간이 제한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습니다.
밤에 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되려면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모두 필요합니다.
쉬는 시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쉬는 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바쁘니까 쉬지 말라"는 요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 1.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류를 준비하세요
18세 미만이라면 보호자 동의서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거절당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 2.
근무표를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밤 늦게까지 일하거나 시간이 너무 길다면, 근무표와 실제 퇴근 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 3.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1350 또는 1388에 상담하세요
고용노동부 1350에서 근로 규칙을, 청소년전화 1388에서 청소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취직인허증 발급이나 야간근로 인가처럼 개별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정보와 함께 쓰는 체크리스트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어요
- 일·알바 / 근로권
알바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네, 꼭 써야 합니다. 계약서는 나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 장을 받아서 직접 보관하세요.
- 일·알바 / 근로권
시급을 얼마 받아야 하나요? (최저임금)
나라에서 정한 최소한의 시급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외국 국적이어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일·알바 / 근로권
알바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일한 만큼의 돈은 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외국 국적이어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지역: 전국노동·임금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근로계약이 궁금할 때 상담하는 곳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베트남어 · 그 밖의 언어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청소년전화 1388
긴급 연락처지역: 전국마음 건강폭력·안전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9~24세 청소년이 고민, 가출, 폭력, 학업, 진로 등 어떤 문제든 상담할 수 있는 전화입니다. 비밀은 지켜집니다.
- 지원 언어
- 한국어
- 운영시간
- 24시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지역: 전국교육·학교마음 건강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 진로, 한국어,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지역별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언어
- 한국어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홈페이지전화 02-733-7587
rainbowyouth.or.kr
전화 연결 후 이렇게 말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 “제가 한국어가 조금 어려운데 상담이 가능할까요?”
- “청소년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참고용 예시예요. 실제 상담 방법은 기관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마지막 검토일 2026년 9월 6일
전화 연결 후 이렇게 말해보세요
처음 전화할 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래 문장을 참고해 보세요. 참고용 예시이며, 기관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 1. “안녕하세요. 일·알바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 2. “지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짧게 말해요)”
- 3.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전화할 때 도움이 되는 점
- 한국어가 어려우면 "다른 언어로 상담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 날짜, 장소, 받은 문자나 계약서 같은 자료를 옆에 두면 설명하기 쉬워요.
- 이름이나 연락처는 상담원이 필요하다고 안내할 때 알려주면 돼요.
실제 상담 방법과 절차는 기관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지금 위험하다면 112(경찰) 또는 119(구급)로 바로 전화하세요.
이 정보의 출처
공식 출처 (기관 누리집, 새 창에서 열려요)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마지막 검토일 2026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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