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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시간제취업 허가)

유학(D-2)이나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먼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 법제처 출처 자세히 보기
최초 작성일
2026년 9월 20일
마지막 검토일
2026년 9월 20일

이런 상황인가요?

  • 유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 친구는 그냥 일하던데 저도 괜찮을까요?
  • 허가를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알아두어야 할 권리

  • 일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학(D-2)이나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학교 확인과 한국어 능력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학생에게 허용됩니다. 내가 조건에 맞는지는 학교 담당자와 1345에서 확인하세요.

  •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기 중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과정과 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고, 기준이 바뀌기도 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신청 전에 1345나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 허가 없이 일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면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일을 시작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1345에 먼저 상담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1. 1.

    학교 유학생 담당 선생님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학교에서 먼저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학교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릅니다.

  2. 2.

    하이코리아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예약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3.

    어디에서 몇 시간 일할지 적어 두세요

    일하려는 곳, 하는 일, 주당 예상 시간을 적어 두면 학교와 1345에 물어보기 쉽고 신청도 빨라집니다.

  4. 4.

    허가를 받은 뒤에는 근로계약서도 꼭 받으세요

    허가는 체류에 관한 절차이고, 시급과 일하는 시간은 근로계약서로 지켜집니다. 두 가지를 모두 챙기세요.

확인해 주세요

허용 조건과 시간은 체류자격·학교·학기 상황에 따라 다르고 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 또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정보와 함께 쓰는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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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하이코리아)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체류자격, 비자 연장, 외국인등록 등 출입국 관련 질문을 여러 언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방문 예약도 하이코리아에서 합니다.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지역
    전국
    지원 언어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베트남어 · 그 밖의 언어

    마지막 검토일 2026년 9월 6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근로계약이 궁금할 때 상담하는 곳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지역
    전국
    지원 언어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베트남어 · 그 밖의 언어

    마지막 검토일 2026년 9월 6일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긴급 연락처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나라 언어로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이주민 전용 콜센터입니다. 생활 정보부터 폭력 피해 지원까지 안내합니다.

    운영시간
    24시간
    지역
    전국
    지원 언어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베트남어 · 그 밖의 언어

    마지막 검토일 2026년 9월 6일

내 지역 선택하기
전화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처음 전화할 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래 문장을 참고해 보세요. 참고용 예시이며, 기관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1. 1. 안녕하세요. 체류·비자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2. 2. 지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짧게 말해요)
  3. 3.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전화할 때 도움이 되는 점

  • 한국어가 어려우면 "다른 언어로 상담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 날짜, 장소, 받은 문자나 계약서 같은 자료를 옆에 두면 설명하기 쉬워요.
  • 이름이나 연락처는 상담원이 필요하다고 안내할 때 알려주면 돼요.

실제 상담 방법과 절차는 기관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지금 위험하다면 112(경찰) 또는 119(구급)로 바로 전화하세요.

이 정보의 출처

최초 작성일 2026년 9월 20일마지막 검토일 2026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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